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발굴·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이에 따라 복지부는 1단계로 건강보험료가 4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15만가구를 조사해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,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 보호할 예정이다. 저작권자 ©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